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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514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2007. 12. 20. 자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 계약상 기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800만 원에 관한 준소비 대차 약정이 체결되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물 변제 예약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판시 제 2 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7. 경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일대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G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6개월 내로 3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위 분양사업 계약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경까지 위 F 일대 토지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2007. 12. 20. 경 양평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양평군 J, K, L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F 토지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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