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서봉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서봉길 8-3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