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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산면 소재지 쪽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73.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길 가장자리가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의 하반신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일몰 무렵에 1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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