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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 코트 K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7:4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서 금 천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는 피해자 E(67 세, 여) 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수근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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