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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 코트 110 씨 시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1:42 경 위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대구 동구 방 촌로 29길 10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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