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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구단88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2. 18. 09:10경 중식당(상호 : B)에서 음식을 제조하기 위하여 밀가루 반죽을 밀다가 면을 뽑아내는 기계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사고 당일 C병원에서 ‘우측 제3, 4, 5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 5수지 신경 진탕,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4, 5수지 조갑상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우측 제3, 4, 5수지에 대한 정복술 및 피하인대 단열 수술을 받았고, 이후 D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2017. 7.경 피고에게 ‘우측 제3, 4, 5수지에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3, 4, 5수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②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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