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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3 2020노371
존속살해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B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함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칼로 피해자를 찌르다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멈추었고, 자책감에 119 신고를 한 뒤 자살하기 위하여 구미대교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9, 229면 등), ② 실제로 피고인은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고(증거기록 175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106면), 이는 죄책감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멈추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였고, 그 밖에 범행의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범행을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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