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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9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3:5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650 완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4세)과 그의 일행들이 성조기를 설치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영상 확인등),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입수 및 영상 분석보고)

1. C 게시화면 출력자료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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