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정5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2019. 11. 2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조경공사 진상 조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09: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노상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이 탁자와 팻말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등 집회를 하는 것이 외관상 좋지 않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탁자와 팻말을 위 아파트 주민센터 옆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현재 제출된 기록에 비추어 C의 탁자, 팻말 설치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공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일 뿐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시위자가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을 침입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막기 위해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