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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5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평택시 C 시장’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인근 상인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18. 경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철거를 당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18:10 경 평택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영하는 ‘E’ 꽃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먹고 살지 왜 나를 잡아먹으려 하냐,

왜 나를 신고 했냐

”라고 고성을 지르고,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약 160만 원 상당의 화분 40여 개를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4. 5. 13:07 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2 층 복도에서, 평택시에서 자신의 노점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다 같이 죽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40 경 위 시청 측의 112 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시청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5. 13:50 경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치장 화장실 나무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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