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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C 시청에 B를 택시 도급 운영으로 진정하였으나 원하는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데다

진정 사실이 B 대표이사에게 알려 지게 되자, C 시청에 찾아가 분신을 할 듯이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C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 경 D에 있는 C 시청 본관 건물 앞에서, “ 시장님 택시도 급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E 주무관은 민원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민원인을 공개하였습니다.

” 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택시를 세워 둔 채, 미리 준비한 시너 2통 중 1통을 몸과 바닥에 붓고 “E 나와라. 시장 나와라. 나와 면담을 해 달라. 왜 거부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준비해 온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B 소속 동료들에 의하여 빼앗기자, 위 동료들에게 “ 몸에 불을 붙이겠다.

라이터를 달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청원경찰 업무 중이 던 C 시청 소속 공무원 F, 예산 법무 관련 업무 중이 던 공무원 G을 비롯하여 이를 지켜보던 다수의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시청 공무원들의 청사 경비, 예산 법무 행정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 합 )B 민원 관련 조사 검토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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