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과 2003년 경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8. 05:1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504동 1304호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7cm) 을 꺼 내 칼날을 꺼내기를 반복하며 “ 너 이년 누 군지 말해!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너 저 가방도 내가 사 준 거지 칼로 다 찢어 버린다!
”라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부부간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