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문구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8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이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 27. 수원지 방 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5:3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총 길이 : 약 12.5cm, 칼날 길이 : 약 5cm) 을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 야 씨발 년 아, 네 가 날 고소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슈퍼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 죽어 버리겠다.
” 고 말을 하면서 위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218』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