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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C로부터 ‘ 대부 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 통장을 구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D, E 등에게 연락하여, ‘ 시외버스 터미널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보내줄 테니 그 대가로 통장 한 개에 매월 100만 원씩 보내면 된다’ 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C에게 ‘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대여하는 사람에게 매월 통장 1개 당 대여료를 100만 원씩 내고, 나에게는 통장 1개 당 소개비 30만 원을 주면 된다’ 고 말하고, C로부터 거래를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의뢰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으로 하여금 2016. 5. 31. 부경 양돈 농협에서 개설된 ‘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또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로 C 앞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퀵 서비스로 건네받아 그중 100만 원을 E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처럼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계좌 1개 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4회에 걸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15개 금융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의 유상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5)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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