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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15: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좁은 도로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비켜주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칼을 들이밀며 ‘이 씨발년아. 내가 오는데 건방지게 니년이 오느냐. 니년 목줄을 따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저년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승용차의 앞바퀴를 수차례 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공주병원),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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