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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8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계속 밟아 소음이 발생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19세)이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자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내려, 씨발놈아”라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9,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캡처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손괴행위에 이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일행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와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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