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5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E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3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리시 G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라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원고 A의 보상금증액청구 일부 인용
라. 법원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원)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A I 대 대 985 1,548,567,750 1,555,118,000 1,601,413,000 J 답 답 119 172,448,850 171,633,700 178,047,800 답 도 114 55,067,700 54,799,800 56,247,600 K 도 도 50 24,152,500 24,035,000 24,670,000 L 답 답 173 214,139,400 214,113,450 216,059,700 M 전 전 140 197,225,000 195,384,000 203,490,000 전 구 25 11,738,750 11,628,750 11,970,000 N 대 대 85 125,179,500 124,516,500 126,454,500 대 도 103 50,557,550 50,289,750 50,500,900 대 구 110 53,993,500 53,707,500 53,933,000 O 도 도 1 490,850 488,250 490,300 P 도 도 2 981,700 976,500 980,600 합계 2,454,543,050 2,456,691,200 2,524,257,400 B Q 도 도 10 5,035,000 기각 5,055,000 R 도 도 33 16,615,500 〃 16,681,500 도 도 5 1,038,000 〃 1,053,500 S 대 대 521 779,129,450 〃 798,797,200 T 도 도 47 24,021,700 〃 23,970,000 U 도 도 25 12,777,500 〃 12,750,000 V 대 대 722 1,107,114,800 〃 1,117,944,800 W 임 임 694 93,308,300 〃 96,882,400 합계 2,039,040,250 〃 2,073,134,400 C X 전 전 31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