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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09. 17. 선고 2013가단7081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단7081 사해행위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53,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

1) (주)ZZZZ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2012. 4. 2. (주)ZZZZ에 납세고지하였으나, (주)ZZZZ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3. (주)ZZZZ의 대표이사인 AAA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AAA이 2012. 7. 1.자 (주)ZZZZ 주식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2013. 1. 3. AAA에게 납세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1)항 기재 체납 부가가치세는 24,032,820원, 2)항 기재 체납 증권거래세는2,020,380원으로, AAA은 합계 26,053,200원(24,032,820원 + 2,020,3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AAA은 1997. 5. 2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과 BBB(AAA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의 아버지인 CCC은 2012. 6.22.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999. 2.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999. 2.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3) AAA은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대략 200,000,000원이다.

4)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0. 30. 말소되었고(그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02,416,644원),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그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99,991,771원이고, 2013. 9. 25.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99,999,808원이다).

다. AAA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무자력 상태였다(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전남군 ○○ ○○ 산00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8. 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사실,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1997. 4. 10.자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계약금은 위 45,000,000원으로 대체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06. 5. 2.자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CCC이 2011. 9. 29.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A의 형수이고, 피고와 AAA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CCC의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AAA의 채권자(원고 등)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해 진다는 점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로서는 CCC의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③ 게다가 피고가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아니한 점, AAA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AA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있었는지 의심되고, 만약 전세계약이 없었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나. 사행행위 취소범위와 원상회복방법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잔액보다 적을 경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이 된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26,053,200원)이 이 사건 아파트 가액(대략 200,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102,416,644원)을 공제한 잔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26,053,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6,05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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