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21:55경 부천시 소사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0. 21:57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무렵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는 “신호대기 중 안 가고 서 있다가 급발진하고 중앙선 넘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BMW 차량이 아반떼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확인한 후 BMW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H호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10. 22:27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부천에서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왔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게 사고가 난 것이냐. 씨발놈들이 장난하냐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및 측정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