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83』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시흥경찰서 E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475』 피고인은 2016. 7. 14. 0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아파트, 1206동 1808호 앞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2016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