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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6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5]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폭력과 욕설을 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14: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헤어샵’ 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3]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나는 헤어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니는 잘 놀고 연락도 안 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배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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