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1: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 머리를 찌른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5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2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