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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22 2021고단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21:5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 야, 112에 신고 해, 어서 전화해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 너부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이런 씹할 년 너 가만히 안 놔둬!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 대한 이유 불상의 112 신고를 강요하고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가지 않은 채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빈 박스에 주저앉아 욕설 및 고함을 섞어 가며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22:05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안에서 주취상태로 있던 중 스스로 “ 누가 죽이려고 온다.

옆에 있다” 는 112 신고 (no .E )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장 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 및 술을 얼마나 마셨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새끼가! ”라고 고함을 치며 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및 피 혐의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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