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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3고단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 16: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담장 위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앵글(길이 약 2미터) 3개, 철제 파이프(길이 약 1.5미터) 2개가 함께 묶여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밖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이웃에 거주하는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1년6월 [특별조정] 4월-1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 다수범죄 : 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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