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6 2013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2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59세)의 집에 맡겨놓은 자신의 짐을 피해자가 빨리 가져가라고 재촉하고, 그 짐을 불상자가 뜯어보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옆구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