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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6 2013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2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59세)의 집에 맡겨놓은 자신의 짐을 피해자가 빨리 가져가라고 재촉하고, 그 짐을 불상자가 뜯어보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옆구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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