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0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떡방앗간 뒷마당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고추자동기계 철제 부품 3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