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0:32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조해달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왜 빨리 출동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며 E의 가슴을 2회 밀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제복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E의 이마와 왼쪽 눈 옆 부분을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