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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7 2019가단2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9,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피고 B는 2019. 2.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육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는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2. 14.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고, 2018. 4. 26.까지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나머지 대금 7,639,938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다. 원고를 채권자, 피고 B를 채무자 명의인으로 하여 2018. 3. 27.경 위 축산물 등의 대금 잔액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업체의 냉장고, 육절기, 골절기, 쇼케이스, 기타 물품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 B 본인이 2018. 1. 2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C 명의의 서명무인도 함께 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업체는 피고 B가 운영한 것으로, 피고 B는 2018. 3. 27. 원고와 사이에 축산물 등의 대금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업체의 냉장고, 육절기 등의 설비와 집기들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축산물 등의 대금 잔액 7,639,9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축산물 등의 대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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