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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2,866,642,18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43,321,09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수출입물류 대행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포워딩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30.경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 절차 및 물품 운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절차에 부수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통관비용, 운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세관 및 운송업체 등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에 대한 통관비용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수입 물품 통관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11,604,485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92,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357,574,0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창고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K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통관비용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창고업체 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이 2013. 8. 2.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중국산 키보드 등 물품 원가 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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