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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미 등기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인 E 및 동업자 F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논의하게 되자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22: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G 1 톤 탑 차를 주차시킨 후 매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 청바지 15개, 후드 티 146개, 청바지 182개, 티셔츠 153개, 쟈켓 5개, 긴 바지 113개, 일반 반바지 111개, 겨울 패딩( 캐나다 구스) 3개, 신발 41개, 털 짚 업 48개, 겨울 패딩 49개, 털 후드 17개, 겨울 떡볶이 패딩 16개, 가방 262개, 컴퓨터 본체 1개, 향수 2개, 컴퓨터 키보드 7개, 컴퓨터 집기류 1 박스, 웅진이 과수 제 습기 1개, 일렉트로 릭스( 청 소기) 1개, 컴퓨터 본체 3개, 컴퓨터 모니터 3개, 서류철 2개, 남성 향수 3개, 컴퓨터 키보드 1개, 컴퓨터 마우스 1개, 컴퓨터 서버 1개, 바코드 스캐너 1개, 인터넷 공 유기 1개, 기업은행 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은행 통장 15개 등 총 18개, 농협 법인 카드 1개를 위 탑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도난 물품 품목

1. 각 압수물 보관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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