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내지 3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의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23: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G와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받은 후 (10 만 원은 모텔 비, 20만 원은 화대) 위 유흥 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I 와 피고인 B에게 모텔 비를 주면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 ’에 가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위 유흥 주점의 운전기사인 L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에서 운행하는 K7 승용차에 위 G와 H를 태워 위 모텔로 안내하게 하여 위 G는 위 I 와 위 H는 위 B와 각각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3. 23:3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 309호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 왔던 손님인 H가 지불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B,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