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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056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9. 6. 20.부터 2020. 6. 20.까지 부보 항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고는 F 주식회사 소유인 G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경위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2019. 7. 2. 12:26경 F 소속 H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서울톨게이트 근처 326.9km 지점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뒤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 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을 재차 충격한 다음, 계속 회전하면서 1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I 소유로서 J이 운전하던 K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까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보조참가인, 피해 차량 운전자인 J, 동승자인 L가 각각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드론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H는 보조참가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일방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 대한 공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에 따라 2019. 7. 31.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6,744,360원을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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