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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02. 01: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C을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하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에 항거하면서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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