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면 23평 면적의 판넬형 주택을 건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N)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고 의견서 제출까지 마쳤으나 현재 도망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