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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뺨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배를 차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같이 넘어지고, 이후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관-치근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비골의 골절, 코의 중격 연골의 탈구, 코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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