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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정1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 D와 E에 사무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소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이 2010. 3. 1.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유도 하고자 제조업소의 입지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경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개념정의

가. 이 사건 용도가 제한되는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 별표 1] 제 4호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3조의 5 관련)

4.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 점 등 물품의 제조 ㆍ 가공 ㆍ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나. 2010. 3. 1. 자 인천도시관리계획 [F 지구 제 1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도시에 따르면, 위 [ 별표 1] 제 4호 너 목 중 “ 제조업소” 만을 불허용 도로 제한하였는데, 위 [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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