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0-1 일원에 신축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0-1 외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13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건설사업비)를 대여한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임차료 포함) (중략) ② 갑은 을에게 제사업경비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항의 제사업경비는 을이 자금을 집행하되 조합원 입주부담금 및 일반분양수입금에서 자동상계 상환처리하며, 재건축 관련 제사업비(대여금)를 제외한 잔여 수입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