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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192
위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0. 16: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094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증인은 D 개업 후에 육류구입자금이 부족해서 피고인(C)에게 육류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이 “피고인(C)은 육류구입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이지 ‘D’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대금을 제가 계속 주고 했었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저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어갖고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이가 C한테 잠깐 좀 빌려라. 빌려서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 F, 피고인과 함께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명절 직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2014. 5. 중순경 충주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함에 있어 고기매입 자금 등을 직접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육류구입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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