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57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427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