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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7128 판결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741 (2009.06.17)

제목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2009. 2. 10.'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0. 3. 31. EE2상가조합 대표 남AA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 구 EE동 3006-3 대 1,14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위 상가 조합원인 원고 외 34명에게 대금 1,283,46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외 26인(이하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0. 5. 16.경 계약금 128,346,000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김BB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18.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 등에서 김BB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나. 원고는 2000. 6.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김BB에게 양도한 총 대금(이하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이 210,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분배받은 금액이 6,12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김BB이 2000. 8. 30.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안CC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김BB의 취득가액(원고 등의 양도가액)이 448,346,000원이라고 판단하고, 2005. 2.경 김BB에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4. 11. 10.경 피고에게 원고 등이 김BB에게 양도한 총 대금이 210,000,000원이 아니라 448,346,000원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이 아닌 448,346,000원, 그 중 원고가 분배받은 금액이 13,586,000원임이라고 판단하고, 2009. 2. 2. 이를 전제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949,640원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4. 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은 210,000,000원이지 448,346,000원이 아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분배받은 금액도 6,12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이 448,346,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고, 원고에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인지 아니면 448,346,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로 기재된 EE2상가조합 대표 남AA와 김BB 사이에 검인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계약금 오천만 원, 중도금 2000. 4. 28. 일억 원, 잔금 2000. 5. 16. 육천만 원), 작성일 자가 2000년으로 된 매도인 김현철 외 26인과 매수인 김BB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7호증),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조합원 분배대금 명세서(갑 제9호증) 등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 1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그 대금이 448,346,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계약금 오천만 원, 중도금 2000. 4. 28. 일억 원, 잔금 2000. 5. 31. 이억 구천 팔백 삼십사만 육천 원)가 있는데, 그 양식이 갑 제6호증의 경우와 달리 일반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 또한 갑 제6호증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위 금액은 토지공사 분양계약금 포함금액임'이 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나, 갑 제13호증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조합원 전체 합의하에 조합장 외 임원 전원의 동의로 매매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고, 매도인이 전조합원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개발공사 명의변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김BB은 2009. 1.경 동수원세무서 조사 당시 2000. 4. 22. 자신의 배우자인 이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계약금을, 같은 달 27.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중도금을, 같은 해 5. 16. 위 계좌에서 284,346,000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4,000,000원을 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인출내역은 금융조회자료(을 제6호증의 5)에서도 확인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③ 여기에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1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접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9호증의 각 일부기 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위하여 그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이고 갑 제13호증이 계약당시 작성된 사실과 부합하는 계약서이며, 원고 등은 당초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총 매매대금 448,346,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그 잔금을 2000. 5. 31.까지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16. 잔금을 수령한 다음 그 대금이 210,000,000 원으로 된 갑 제6호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448,346,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은 부과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448,346,000원임에도 그 대금이 실제보다 적은 2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총 매매대금이 210,000,000원으로 과소하게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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