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F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G 답 43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군 H에 주소를 둔 I이 1913. 10. 1. 그 사정을 받은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한국전쟁으로 그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1. 3. 20. 지적 복구가 되면서 P가 1957. 8. 22. 소유권보존을 한 것으로 기재되는 한편, 1962. 5. 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이 1,445㎡로 전환되고 행정구역 명칭 또한 경기 남양주군 Q, 남양주시 Q, 남양주시 R 소속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다. 한편, 등기부 상으로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57. 8. 22.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이후로 그 중 66.116/1,445지분에 관하여는 S, T, U를 거쳐 2002. 1. 25. V 앞으로 2002.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지분들에 관하여는 W, X 등 여러 사람들 앞으로 수회에 걸쳐 공유 지분들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06. 1. 19. 남양주시 J 하천 1,045㎡와 K 하천 400㎡(이하 위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66.116/1,445지분{청구취지의 위 (ㄱ) 부분 400㎡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6.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23. V으로부터 샘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샘하우징’이라 한다) 앞으로, 나머지 지분들에 관하여는 2006. 8. 2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6. 9. 1. Y 등 13인의 공유자들로부터 샘하우징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에 관하여 2007. 10. 25. 피고 앞으로 2007. 10. 18.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