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경기 평택군 C 토지는 1958. 7. 23. C 답 232평(이후 면적환산을 거쳐 ‘C 답 1,068㎡’가 되었다
), D 답 12평, E 답 253평으로 분할되었고, C 답 1,068㎡는 1985. 4. 18. C 답 264㎡, F 답 804㎡로 분할되었다. C 답 264㎡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C 하천 26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D 답 12평은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D 하천 4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F 답 804㎡는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평택시 F 하천 804㎡(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경기 평택군 G 답 657평은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평택시 G 하천 2,172㎡(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건설부가 1979. 12.경 작성한 H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수지로서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I는 3024/60480 지분, J, K은 각 7560/60480 지분, L은 3024/6048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I는 2014. 6.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3024/60480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의 수임관할청 평택시 하천관리계)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J은 2010. 12. 27.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7560/60480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의 수임관할청 평택시 하천관리계)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K은 2010. 12. 28.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7560/60480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의 수임관할청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