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인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정하면서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