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회사이고”를 개인사업체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