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2:2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 세) 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좋아하여 쫓아다니는 피해자가 남자친구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 죽기 싫으면 집에 가라.” 고 말하고,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망치자루( 전체 길이 30cm 가량) 와 쐐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목재 망치자루와 쐐기를 왼손에 든 채로 E에게 다가가 “ 죽기 싫으면 집에 가라.” 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 망치자루와 쐐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 등을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E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하여 피해자 등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