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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21:30경 화성시 B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세)가 인터넷 싸이트 “D”라는 중고차량 매입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승을 하고 차량 관련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본서류를 주지 않고 차량번호와 상이한 서류를 주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다른 서류가 있으니 그 서류로 확인해 보자,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조수석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려는 순간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잠그고 타지 못하게 급발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잡고 매달리자,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손을 놓아라”고 말하며 약 700~800미터 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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