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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입게 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보전적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등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12. 25. 10:50경 위 ‘D정형외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마침 당직근무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원장 전화해서 불러내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금일은 원장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상의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들이밀면서 “죽기 싫으면 원장에게 전화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단, 작량감경 후 처단형 하한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흉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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