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6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양식의 내용란에 “각서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 E, F, G, H, I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만들고, J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E 등 5명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수사기록 2권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