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C으로부터 안경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공급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한 지불각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아버지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C의 ‘F’ 사무실에서 C이 준 지불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펜을 사용하여 “주소 : 서울 광진 G,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란이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위조된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