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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단15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백지 용지에 ‘양도ㆍ양수계약서, 토지 소재 경남 거창군 D 등 12개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상기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차용증(채권자 : E)의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부대비용 및 잔금을 해결함에 있어 양도ㆍ양수함을 약속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차용인 : F (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ㆍ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E에게 합계금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특약 사항, 보증인 : F, I, 주소 : 경남 거창군 J, 내용 : 2012년 11월 12일 이후부터는 F 소유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E과의 상의 없이 처분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금 일천만 원, 지급기일 2013. 1. 5., 발행인 C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표지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남 거창군 J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총 8매의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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